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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재테크

부동산 취득세

2020년 하반기는 부동산이 제일 Hot Issue 이다.

지난 7월부터 부동산 관련하여 많은 사항들이 변경이 되고 있다

여러가지 대책들 중에서 오늘은 취득세 관련하여 어떻게 내용이 변경됐는지 알아보자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 CoolPubilcDomains, 출처 OGQ

지방세의 구조

취득세는 지방세 중 보통세에 해당이 되네요

출처 위텍스

취득세란?

취득세

개요

원시·승계취득,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 행위에 부과하며 거래단계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유통세의 성격을 지닌 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승마·요트회원권

※ 토지 지목변경, 과점주주 주식취득, 선박·차량·기계장비 종류변경, 건축물 개수 등의 간주취득에도 과세

납세자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잔금지급 등 사실상 취득한 경우 포함

과세표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 단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함

※ 국가 등과 거래, 수입, 공매, 판결문·법인장부, 실거래가 신고·검증 등으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가격을 과표로 바로 적용

세율

부동산취득 : 2.3%~4%유상취득4%, 무상취득 2.8~3.5%, 원시취득 2.8% 등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등

주택유상취득 : 1%~3%

법인 및 다주택자의 주택취득(유상·무상)에 대해 중과

부동산 外 차량·콘도회원권 등 : 2%~7%

※ 사치성재산 및 대도시내 법인이 취득하는 일정 부동산 취득에 대해 중과

세율 구간

주택에 대한 유/무상 취득

출처 위텍스

주택외 부동산

출처 위텍스

지방세연구회에서 작성한

2020년 8월 12일 가준 취득세 조견표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회

참고사이트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http://www.localtax.co.kr/vivaboard/content.asp?idx=264480&uid=m_7&sgubun=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