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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재테크

자투리정보 알고가자 지방세

 

우리는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세금들을 내고 있다

사실 지로 청구서가 그냥 날라오면 납부하나보다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내는 경우가 많다

 

오늘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납부하고 있는 지방세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자동차세는 일년에 상반기/하반기로 나눠서 2번에 걸처 납부한다.

자동차세(소유)(1기분) 06.16 ~ 06.30

자동차세(소유)(2기분)12.16 ~ 12.31

 

주택소유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3분기에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한다

주택분재산세의 1/2 07.16 ~ 07.31

주택분재산세의 1/2 09.16 ~ 09.30

 

주민세는 8월에 한번 납부한다

주민세(균등분) 08.16 ~ 08.31

 

그외에도 다양한 지방세가 존재한다

해당 사항을 알고 있다면 지출되는 돈을 사전에 인지 할 수 있고,

괜히 연체되어 연체로를 추가로 납부하는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

 

01

01.01 ~ 01.10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1.16 ~ 01.31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02

02.01 ~ 02.10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3

03.01 ~ 03.10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3.01 ~ 03.31환경개선부담금


04

04.01 ~ 04.10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4.01 ~ 04.30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


05

05.01 ~ 05.10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5.01 ~ 05.31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신고납부)


06

06.01 ~ 06.10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6.16 ~ 06.30자동차세(소유)(1기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개정 소득세법 적용대상자 신고납부)


07

07.01 ~ 07.10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7.01 ~ 07.31주민세 재산분

07.16 ~ 07.31주택분재산세의 1/2, 주택이외 건축물(토지제외), 항공기, 선박분 재산세


08

08.01 ~ 08.10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8.16 ~ 08.31주민세(균등분)


09

09.01 ~ 09.10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09.16 ~ 09.30주택분재산세의 1/2, 토지분 재산세, 환경개선부담금


10

10.01 ~ 10.10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11

11.01 ~ 11.10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12

12.01 ~ 12.10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주민세 종업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12.16 ~ 12.31자동차세(소유)(2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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